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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18 2013고단30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3. 21: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를 하이마트 쪽에서 수영구청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택시 안에 떨어진 휴대전화기를 줍느라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를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