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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1940

도박개장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투견도박을 개장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13. 6. 21.경부터 같은 달 22. 오전경까지 견주들에게 전화하여 견주들을 투견싸움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도박참가자들에게 투견도박이 있음을 알려 도박참가자들을 모집한 후 2013. 6. 22. 21:3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영천시 N에 있는 O 뒤편 주차장에서 피고인 B 등에게 투견도박장을 운영하도록 지시하는 등 투견도박장을 주최하고, 피고인 J은 위 주차장에 투견 링과 조명을 설치하여 투견을 위한 기본 시설을 준비하고, 피고인 I은 매점을 설치하여 위 도박참가자들에게 라면, 음료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G, 피고인 H은 1차 모임 장소인 경산시 진량읍 진량공단 끝 삼거리에 모여 있는 도박참가자들을 실제 투견도박이 진행되는 위 주차장으로 데리고 오고, 피고인 C는 견주인 P 등으로부터 출전신청을 받아 투견싸움을 진행하고, 피고인 E, Q는 투견 링에서 벌어지는 투견싸움의 심판을 보고, 피고인 F은 투견 링 밖에서 초시계로 시간을 재는 부심을 하여 투견도박을 진행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도박참가자들로부터 도금을 거두어 관리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22. 21:3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도박참가자들에게 1회에 10만 원 이상을 걸게 하여 2회에 걸쳐 도금 합계 1,380만 원을 거두어 승자에게 원금과 패자의 판돈 80%를 지급하고, 20%를 주최비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투견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박 피고인은 P, R, S, T, U, V, W과 함께 제1항 기재의 일시장소에서 투견 2마리를 투견 링에서 싸우게 하고 이긴 투견 쪽에 돈을 건 사람이 원금 및 패자의 판돈 80%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