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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6 2016나10025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0, 11행 ‘갑 제5호증(지불확인서)의 진정 성립이나 그 내용에 관하여 위 피고가 다투지 않는 이상,’을 삭제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하는 부분

가. 주장 피고 현장담당자가 피고 대표이사의 동의 없이 현장용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갑 제5호증(지불확인서, 이하 ‘이 사건 지불확인서’)을 작성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냉동기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C 공사를 수급하여, 그 중 냉동 설비 공사 부분을 B에 하도급하였다. 2) 원고가 B이 냉동기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냉동기 시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C 공사 진행을 위해 긴급히 냉동기 시운전을 완료할 필요성이 있었던 피고 현장담당자 D은 ‘본 현장에 납품한 폐사 <스크류 냉동기>의 물품대금이 하기와 같이 남아 있어, 시운전 완료 후 잔금에 대해 지불함을 약정합니다’는 이 사건 지불확인서에 피고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공사의 현장소장에게 본인의 부담으로 될 채무보증 또는 채무인수 등과 같은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공사의 현장소장은 공사의 시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 현장담당자 D은 C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이 사건 지불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도 C 공사에 필수적인 냉동기 납품 대금을 피고가 지급하겠다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