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년 12월 초순경 남원시 C에서, 피해자 D에게 “ 남원시 E에 공장을 짓기 위한 땅을 사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3일 후에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음에도 금융기관에 1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일 후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2. 30. 경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12월 중순경 남원시 C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남 원 원예 농협에서 대출 받은 7,000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다.
남 원 산림조합에서 1억 원까지 대출을 해 준다고 하니까 누나 명의로 된 G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내 대출금을 갚아 주면 3개월 안에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음에도 금융기관에 1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위 변제 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4. 1. 6. 경 남 원 산림조합에서 피해자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1억 원을 대출 받아 피고인의 남 원 원예 농협에 대한 대출금 70,615,837원을 대위 변제 하도록 하고, 피해 자로부터 그 나머지 29,384,163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 남 원 산림조합 자립 예탁금 통장 (H) 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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