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1335 | 법인 | 2005-10-25
국심2005서1335 (2005.10.25)
법인
각하
이의신청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1. 처분개요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개요
(1)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 처분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1년 제1기에 청구외 OO실업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5,000,000원을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산서로 보아 2003.1.23.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8,090,50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3.4.18. 2001사업연도 법인세 11,395,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처분청은 동 이의신청에 대하여 2003.10.9. 기각결정을 하였다.
(2)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처분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12.31. 폐업함에 따라 폐업당시 청구법인 소유 부동산(OOOO OOO OO OOOOOOO OO O OOO OOOO OOO OOO OOOOO OOOOO OOOO OO)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하여 2005.3.2.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182,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처분에 대한 불복이유가 없어 2005.8.19. 청구법인에게 2005.9.2.까지 불복이유를 보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2005.9.7.보정기한을 2005.9.21.로 하여 재발송하였으며, 2005.9.21.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불복이유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3) 2002사업연도 법인세 처분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추계방법에 의하여 2004.5.4.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2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이의신청에 대하여 2004.9.9. 기각결정하였다.
(4) 조OO에 대한 처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체납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의 처 조OO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63조 【청구서의 보정】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65조 【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4)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 제63조 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내의 기간 은 이를 상당한 기간 으로 한다.
다.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2003.7.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동 이의신청에 대하여2003.10.9. 기각결정하고 결정문을 2003.10.13.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003.10.20. 반송되어2003.11.4. 전화확인 후 등기우편으로 재발송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2004.7.2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처분청은 동 이의신청에 대하여 2004.9.9. 기각결정하고 2004.9.14. 결정문을 대리인 세무사 이OO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01사업연도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이유가 없어 2005.9.21.까지 보정요구하였으나 불복이유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3) 조OO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처분을 받은 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조OO이므로 동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