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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5 2012가합2080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피고들과 소외 D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7. 25. 각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은 인천 강화군 일대에서 온천을 개발해왔는데, 원고는 2001. 6.경 지인의 소개로 소외 D을 알게 되었다.

당시 소외 D은 온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자금난을 겪고 있었는데, 원고에게 투자 및 동업을 제안하였고 원고는 이를 받아들여 소외 D의 온천개발사업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나. 소외 D은 원고의 투자금을 사용하여 2003. 1. 9. 주식회사 E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였고, 원고와 소외 D이 위 주식회사 E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소외 D은 위 주식회사 E을 통해 온천개발사업을 하면서 원고에게 수시로 원고의 투자금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매입자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그 요구에 따라 2002. 7.경부터 2005. 10.경까지 소외 D에게 토지매입자금을 지급하였다.

다. 그러나 사실 소외 D은 위 온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를 매입하면서 원고에게 실제로 매입한 가격보다 비싼 금액으로 토지를 매입한 것처럼 이야기하여 원고가 실제로 부담하여야 하는 액수보다 많은 금액을 부담하게 한 후 그 차액을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원고로부터 2002. 7.경부터 2005. 10.경까지 14회에 걸쳐 총 733,570,400원 상당을 더 교부받았다. 라.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2011. 7. 19. 소외 D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고소하였고, 인천지방법원 2013. 2. 6. 선고 2012고합107 판결에서 소외 D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4년의 형이 선고되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3. 10. 4. 선고 2013노885 판결에서 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소외 D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마. 원고는 소외 D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며 2011. 9. 27. 인천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