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04 2015고단499

업무상배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3. 29. 경부터 2010. 3. 17. 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지하 7 층, 지상 10 층 규모의 D 상가 구분 소유자들 로 구성된 피해자 D 관리 단의 집행 관리인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2. 23. 경 위 상가 건물 지하 2 층에 있는 피해자의 관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집행 관리인으로서 피해자 소유의 재산을 성실히 보존 ㆍ 관리하고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집행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피고인 및 E, F, G, H, I, J 등 7명이 피해자를 상대로 신청한 임금 등 청구금액 153,483,523원에 대한 지급명령( 수원 지법 성남지원 2010차 408호) 을 송달 받고도, 이에 이의 신청 등 불복을 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을 확정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청구금액 중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H에 대한 청구금액 (45,460,529 원) 및 H를 제외한 6명이 임금 50 퍼센트를 자진 반환하기로 한 2009. 5. ~8. 기간의 반환 약정 금원 (29,177,780 원) 합계 74,638,309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등 위 7명에게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은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이 기각된 후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소추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 소송법 제 262조 제 4 항 후문은 “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공소제기를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피의자를 지나치게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두게 되고 유죄판결이 선고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