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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98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9월 및 벌금 4,0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9월 및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송파구 F 시장 내에서 마늘 도 ㆍ 소매업체인 C 주식회사 및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D 주식회사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농산물의 판매 및 자금 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C 주식회사 관련 범행)

가.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국내산 마늘 가격이 상승하고 중국산 깐 마늘이 국내산 깐 마늘과 육안으로 구분이 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중국산 깐 마늘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그 원산지를 ‘ 국산 ’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 경부터 2016. 5. 25. 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C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창성 농산, 주식회사 산 내음 유통, 주식회사 G, 주식회사 호성 농산, 주식회사 충 청 농산으로부터 중국산 마늘 약 316,380kg 을 2,704,762,100원 상당에 매입하고 그 외 상호 불상의 소매상들 로부터 중국산 깐 마늘 불상량을 매입한 후, 그중 총 88,207.9kg 상당의 중국산 깐 마늘을 다지고 원산 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된 포장지에 재포장하여 총 625,954,375원 상당에 판매하고, 나머지 228,455.6kg 상당의 중국산 깐 마늘은 원산 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된 포장지에 재포장( 속칭 ‘ 포대 갈이’) 하여 총 1,774,414,645kg 상당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중국산 깐 마늘 및 다진 마늘 총 316,633.5kg 을 시가 2,400,369,02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5.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 경기지원 농업 주사보 H로부터 위 제 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단속을 당한 이후, 즉시 원산지를 ‘ 중국산 ’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