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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4가단21622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의 이름으로 가입한 피고 회사의 이동통신서비스 회선(휴대전화번호 A)을 원고의 직원인 B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

나. B은 스페인 여행 중 현지 시간을 기준으로 2014. 5. 30. 23:20부터 2014. 5. 31. 01:00까지(한국 시간 2014. 5. 31. 06:20부터 2014. 5. 31. 08:00까지) 사이에 위 전화번호를 쓰는 휴대전화기를 분실하였다.

다. 성명불상자가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2014. 5. 31. 08:47:33부터 2014. 6. 1. 05:23:23까지(스페인 시간으로 2014. 5. 31. 01:47:33부터 2014. 5. 31. 22:23:23까지) 80회에 걸쳐 로밍서비스를 이용하였는데, 그 이용요금은 4,774,385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측 분실신고 시스템상 해외에서의 휴대전화기 분실신고가 어렵게 되어 있고 분실신고 방법에 대한 안내도 부실하게 되어 있어 분실신고가 늦어졌고, 비정상적으로 과다한 로밍서비스 이용이 있었음에도 피고가 고객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분실기간 동안의 로밍요금 4,774,385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원고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는 30% 상당의 1,432,33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고객이 해외에서 휴대전화기를 분실하였을 경우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또는 로밍센터( 82-3416-7010)를 통하여 분실신고를 할 수 있고, 나아가 국내의 지인 등에게 부탁하여 일반 ARS 전화로 분실신고를 할 수도 있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