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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3.12 2015가단4033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15,716원 및 이 중 24,915,610원에 대하여 2014. 8. 20.부터 2015. 2. 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고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