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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8.30 2018도79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 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조세범 처벌법의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