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03.13 2014고정1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또한 실제로는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경미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였다는 내용의 거짓서류를 준비한 후 이를 이용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기로 보험대리영업자 B와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3월경 사실은 전철역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의 주선으로 의정부시 C에 있는 D정형외과로부터 경추부염좌 등으로 17일간 입원한 것처럼 입ㆍ퇴원확인서를 발급 받았다.

이후 B는 2011. 3. 21.경 의정부시 E아파트 104동 702호에 있는 B의 집에서, “피고인이 2011. 3. 4. 계단에서 넘어져 같은 달 5일부터 21일까지 17일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라는 거짓 내용으로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1,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1. 3. 21.부터 2011.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 등을 기망하여 합계 7,522,429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부본,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부본의 각 진술기재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보험금 청구서,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 공문, 범죄일람표, 보험금청구서 및 지급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의 각 기재,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