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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9 2014구합10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7. 6.경 설립되어 그 무렵부터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온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년 7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늘푸른자원, 주식회사 투앤케이(이하 처음 언급될 때를 제외하고 회사 이름에 포함된 ‘주식회사’는 모두 생략한다), 주식회사 광일환경개발 등(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거래처들’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281,211,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고, 주식회사 B에게 공급가액 합계 3,281,211,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으며,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거래처들 및 원고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결과 이 사건 거래처들이 2011년 제2기분 과세기간에 원고에게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위 매입, 매출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 및 매출세액을 차감하여, 2013. 12. 3. 원고에게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1,248,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4. 23.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1. 19.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내지 11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여 B에 공급하였다.

이 사건 각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