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0 2014가단45970
판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2.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 12. 16. 성립된 2004가단41920 건물명도 등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