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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6.28 2017고단5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26. 18:30 경부터 같은 날 19:05 경까지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톨게이트 하이 패스 차선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 위에 누워서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톨게이트 시설물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톨게이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11. 26. 22:10 경 여주 시 세종로 50 번지에 있는 여주 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서 유치장 벽을 타고 올라가 그 곳 천장에 부착되어 있는 환풍기 옆 석고 타일을 손으로 잡아 뜯어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66,000원 상당의 석고 타일 1 장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