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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6 2013노349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원심 공동피고인 A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인바, A의 위증이 그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증이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교사범에 대하여도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