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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114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운전기사로 피해자 B(가명,여)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00:4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주점 공용화장실 앞에서 술에 취해 소주박스에 기대고 있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는 것을 보고 양손으로 1회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E, B(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