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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8.09 2016가단260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206,1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7.부터 2017. 8.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금성토건 주식회사는 2012. 6. 27.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인천 강화군 C에서,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급하여 위 공사 중 일부를 피고회사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20.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장비 등을 공급하기 시작하여 2012. 12. 3.까지 부가가치세 포함 26,634,850원 상당의 재활용골재, 장비 등을 공급하였고, 원고가 공급한 물품, 장비 등에 관하여 E, F 등이 장비를 인수하였다는 취지의 인수확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한편 E는 2012. 9. 24.부터 2012. 11. 27.경까지 피고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하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E는 2012. 10. 17.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중장비 임대차 계약서’ 장비의 표시 등 : 포크레인, 덤프 등 사용장소 : 피고회사 기준시간 : 1일 8시간 임차인 : 주식회사 B 대표자 G 대 E 임대인 : 원고 피고회사에서 미결재시 임차인 E가 책임지기로 약속함

라. 금성토건 주식회사는 2013. 3.경 부도가 발생하였고, 국군재정관리단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였다.

마. 주식회사 서영은 2013. 3. 29.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였으며, 서원개발 주식회사는 2013. 4. 5. 주식회사 서영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수급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장비대금이라면서 위 26,635,120원을 서원개발 주식회사에 청구하였고 위 회사는 2013. 4. 26. 위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바. 서원개발 주식회사는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장비대금 채무를 인수하였거나, 지급을 약속한 바도 없고, 비채변제나 도의관념에 적합한 변제도 아니라면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