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0.30 2020가단22956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500,000원에 대한 2020. 6.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목록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 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500,000원에 대한 2020. 6. 2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목록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