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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30 2020가단22956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500,000원에 대한 2020. 6.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목록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