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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2555

무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54』: 피고인 B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5. 경 대전 동구 E에서, F에게 ‘ 인터넷전화를 개설하면 상품권과 돈이 나온다 ’라고 말하여 F으로 하여금 LG U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본인 인증을 하게 함으로써 F 명의로 된 인터넷 전화 4대 (G, H, I, J)를 개통한 후, 그 무렵 위 인터넷전화 4대를 한 대당 25만 원을 받고 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7 고단 2555』: 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15. 3. 26.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4. 2. 초순경 불법 게임 장을 운영하던 중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 내가 조만간 게임 장 운영과 관련하여 징역을 가게 생겼다.

몸도 안 좋고 돈이 필요 하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 휴대전화 및 인터넷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대포 폰으로 넘기면 돈을 벌 수 있다, 그렇지만 전화요금이 많이 나올 수 있다’ 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 및 인터넷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판매하는 것을 승낙하고, 2014. 2. 4. 통신사에서 지급해 주는 현금 지원금 등을 받기 위한 새마을 금고 통장을 새로 개설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