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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3 2020노147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벌금 700만 원)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2017.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2016고단6628)받아 2018. 4. 27.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 7. 25. 재심개시결정된 후 2019. 11. 18. 같은 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2019재고단18)받아 2020. 2. 13. 재심판결이 확정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은 2015년 발생한 범행으로 재심대상판결(2016고단6628) 역시 이 사건 범죄사실 이후에 확정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어야 한다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 법령의 적용 과정에서 이런 조치를 누락한 원심판결은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7.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2016고단6628)받아 2018. 4. 27.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 7. 25. 재심개시결정된 후 2019. 11. 18. 같은 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2019재고단18)받아 2020. 2. 13. 재심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