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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7 2014나2392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소64742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위 소장에 피고들의 주소지로 그 당시 피고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시흥시 D, 613동 101호(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

)를 기재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소장부본을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고, 2013. 12. 12. 피고 B이 자신에게 송달된 소장부본과 피고 C에게 송달된 소장부본 모두를 본인의 지위에서 수령하였다.

3) 이후 제1심 법원은 제1차 변론기일통지서와 판결선고기일통지서가 모두 폐문부재로 피고들에게 송달되지 않자 위 주소지로 위 각 통지서를 발송송달하고 2014. 4. 18. 피고들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판결정본의 송달이 폐문부재로 피고들에게 송달되지 않자 2014. 5. 7.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여 2014. 5. 22.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4) 피고들은 2014. 7. 1.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 B 피고 B은 다른 지역에서 목수 일을 하느라 제1심 법원으로부터 변론기일 및 판결선고기일 통지를 받지 못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다음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여 위 피고로서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된 것을 알지 못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으므로, 위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피고 C 제1심 법원이 소장부본을 송달할 당시 피고 C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 사건 주소지로 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사실은 위 주소지에는 피고 B이 거주하였고 피고 C은 그의 직장인 주식회사 E 이하 ‘E’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