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8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9. 1. 16:00경 경기도 김포시 C에 있는 D 공장 주차장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14g을 30만원에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종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ㆍ알선 등 >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수 회의 마약류 관련 전과가 있는 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매매한 행위는 필로폰을 유포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장애인인 모친과 아들을 부양할 지위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