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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50506

기타 | 2005-11-09

본문

대상 부적격(5급 승진시험 거부→각하)

사 건 :2005-506 5급승진시험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교도소 교감 김 모

피소청인:○○부장관

주 문

이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감봉3월의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80조(징계의 효력) 제5항공무원임용시험령 제41조(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 및 제42조(5급일반승진시험의 요구)의 승진임용 제한 규정에 의하여 5급일반승진시험의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제외되어 승진시험을 거부당하였는 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1조제42조는 승진임용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 규정으로 헌법에 위배되고, 이를 근거로 소청인에게 승진시험을 거부한 것은 위법·위헌이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2. 판 단

소청인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1조제42조는 승진임용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 규정으로서 헌법에 위배되며, 이를 근거로 소청인에게 승진시험을 거부한 것은 위법·위헌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심사청구는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을 그 대상으로 하고, 이때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의 삭제행위는 그 자체가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별도의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1조제42조에 대한 위헌 여부의 판단은 헌법소원의 대상은 될 수 있을지언정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안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