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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7 2017가합1069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