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7 2017가합1069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