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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6 2014가단4374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등 (1)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정기간행물 출판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B는 2013. 11. 8.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고,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B를 소개하였다.

(2) 원고는 2012. 4. 19. 소외 회사(피고 B는 대표이사로서 표시되었을 뿐이다)에게 200만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소외 회사의 위 채무를 보증하였다.

또 피고 B는 이날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지분 5%를 양도한다.”는 지분율확인서를 작성해주었고 그 후 원고는 소외 회사의 고문이 되었다.

(3) 피고 B는 2012. 9. 26. 원고에게 “소외 회사 지분 10%의 양도양수를 확인한다. 특약사항 차용금액 1,200만원 및 그 이자를 2012. 11. 14. 이내에 변제한다.”는 지분양도양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나. 1,200만원의 차용증 관계 (1) 피고 B는 2012. 11. 14. 원고에게 ‘차용인(양도인)’란에 소외 회사와 피고 B의 인적사항이 순차로 기재되고, “금액 1,200만원, 차용내용 컴퓨터, 복사기, 인쇄기기, 급료, 운영경비, 사무실임대료, 차용기간 2012. 5. 26.부터 2012. 11. 14.까지, 특약사항 지분 15%, 변제일자 2012. 12. 31., 단, 변제일이 경과되면 소외 회사를 2013. 1. 1.자로 양도양수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기재 ‘차용증, 지분율확인서, 양도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한편 피고들은 위 1,200만원에 포함되고, 소외 회사 운영에 사용된 지출내역이 기재된 2012. 5. 26.자부터 2012. 9. 19.자까지의 각 영수증 이면에 자신들의 성명을 기재하였다.

(2) 원고는 2014. 5. 12. 이 사건 차용증을 근거로 피고 B를 상대로 주권양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9. 10.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가합2987)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