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분배농지확인][집10(3)민,011]
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은 토지가 시가지 계획에 의하여 환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그 토지수배자의 사용권
나.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실지 경작하고 있지 않았던자에 대한 분배처분의 효력
가. 본법에 의하여 분배받은 토지가 시가지 계획사업에 의하여 이미 환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수분배자가 이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될 것이요, 이러한 효과는 그 환지처분의 확정여부와는 관계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나. 본법시행당시 실제 경작하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 그 부분의 농지에 대한 분배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분배처분은 당연 무효로 볼 수 없다
구연경
허종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2. 2. 23. 선고 60민공1703, 1704 판결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본건에서 다툼이 되어 있는 부분의 토지는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이었으므로 분배된 토지임을 확정하고 한 걸음 나아가서 이 부분의 토지가 원피고 두 사람 중 누구에게 분배된 것인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당사자 사이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5,7,9호 증의 1,2와 피고가 관인 부분만을 인정하는 갑 11,12,13,16,17호증의 각 기재와 감정인 김인석의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비록 본건 계쟁의 토지는 원고가 분배받은 것처럼 되어 있다 할지라도 (1) 이 토지는 시가지 계획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인데 아직 그 환지계획이 확정되지 않은점 (2) 이 토지는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현재로 원고가 실지 경작하고 있지 않았으니 비록 이 부분이 원고에게 분배되었다 할지라도 이 분배처분은 당연 무효에 속한다는 이유로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은 토지가 시가지 계획사업에 의하여 이미 환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수배자가 이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될 것이요 이러한 효과는 그 환지 처분의 확정 여부와는 관계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실지 경작하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 그 부분의 농지에 대한 분배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분배처분은 당연 무효로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분배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소정기간 안에 농지소재지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게 마련이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농가별로 분배농지가 확정되기 때문이다 ( 농지개혁법시행령 32조 ) 그렇다면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아직 확정되기 전에 있어서의 환지예정지에 대한 법리와 농지개혁법 시행에 관한 법리를 함께 오해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상고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