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부3093 | 기타 | 2010-11-03
조심2010부3093 (2010.11.03)
기타
기각
청구인이 소유한 체납법인의 주식이 실지 ○○○의 소유라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과점주주비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부가가치세 등 6건 92,448,680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함에 따라 2010.2.11. OOO O O OOOO OOOO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청구인의 과점주주비율(OOO OOO, OOO 30%)로 안분하여 청구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27,734,60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0.4.20.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9.15. OOOO 협의이혼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혼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6,162,630원에 대하여는 제2차 납세의무지정을 취소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0. 이의신청을 거쳐 2010.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배우자 OOO이 체납법인의 사업장 명의가 필요하다 하여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건네 주게 되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직에 2개월간 명의가 등재되어 있었으나, 주식인수금을 지급하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의 일원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2개월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주식등변동명세서 및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등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주식 30%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며, 대표이사직 등재 이전부터 체납법인과 청구인간에 금융거래사실이 있고, 주식거래 및 대표이사 등재 당시 청구인이 스스로 인감증명 및 인감도장을 건네주고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명의가 도용되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과점주주비율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7.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08년 제2기 확정신고분 부가가치세 등 6건의 세금을 체납하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주주로서 배우자의 주식지분(50%)과 청구인의 주식지분(30%)이 80%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27,734,600원을 납부통지한 후, 청구인이 2009.9.15.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협의이혼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혼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6,162,630원에 대하여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취소하였다.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1999.12.13. 설립되어 제조, 서비스/특장차, 중기종합수리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9.12.31. 폐업되었으며, 2002.1.26.부터 2008.9.8.까지 OOO(청구인의 배우자)이, 2008.9.9.부터 2008.10.12.까지 청구인이, 2008.10.13.부터 2009.12.31.까지 O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체납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2008.1.1.~2008.12.31.)에의하면, 청구인은 2008.8.28. OOO로부터 체납법인의 주식 30%를 취득한 과점주주로 확인되고, 위 OOO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에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체납법인의 주식 30%를, 배우자인 OOO은 50%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 OOOOOO
(OO O O, O)
(4) 청구인의 OO OOOO(OOOOOOOOOOOOOOOO)O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양수일(2008.8.28.)의 전후기간인 2008.6.9.부터 2008.12.24.까지 체납법인으로부터 18회에 걸쳐 29,015천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5) OOO O OOOOO OOO OOO 외 10인이 작성한 확인서(2010.4.19. 등)에 의하면, OOO은 자신의 주식일부(30%)를 청구인 명의로 잠시 등록하여 둔 것이며 실제 소유권 행사는 OOO이 하였으며, 청구인은 직접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6)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집단의 일원을 과점주주라고 하여 그에 대하여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주식 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권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동 규정에서 말하는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란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두983, 2008.9.11. 같은 뜻).
(7)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배우자 OOOO 요청에 의하여 명의상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주식인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는 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OOO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대표이사 등재 전부터 청구인과 체납법인간에 금융거래사실이 있었던 점, 청구인이 스스로 OOO에게 인감증명 및 인감도장을 건네주고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외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소유한 체납법인의 주식이 실지 OOO의 소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과점주주비율에 따라 이 건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