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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08 2019고단12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73]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회사원이던 피해자의 아들 C에게 사업자금을 마련해 주어 창업을 시키려는 것을 알고,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의류유통업체인 ‘D’는 영업을 중단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의류 관련 사업이 아닌 인터넷상 출처 불명의 사이트를 통한 도박성 선물거래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1억 7,000만 원 가량에 달하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위 C를 도와 의류유통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등 유명 의류제품의 이월상품을 정가의 25%에 구입할 수 있고 이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정가의 50%로 판매하면 인건비 등 경비를 제하고도 매월 투자금의 13% 이상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당신의 아들이 단독으로 사업을 하면 창고 임대료,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내 사업장의 창고와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면 경비가 절감되고, 아들이 창업하면 물건 구입과 판매, 재고 처리, 온라인 관계자들 인맥과 노하우 등 사업 전반을 도와줄 수 있다. 아들이 안전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1년 정도 내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노하우와 경험을 쌓아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좋으니, 아들의 창업자금을 나에게 빌려주면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고 아들에게는 세후 월 25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성 선물거래 등에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