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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7가단508744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2000가소1493822 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2016. 3. 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서울은행(이하 ‘서울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신용카드이용대금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연체하게 되었고, 서울은행은 망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0가소1493822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0. 12. 20. “피고(망인을 말한다)는 원고(서울은행을 말한다)에게 9,470,546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8. 29.부터 1995. 12. 31.까지 연 21%의, 그 다음날부터 1997. 10. 31.까지 연 23%의, 그 다음날부터 1998. 2. 19.까지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1999. 7. 31.까지 연 3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1. 1.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망인은 2013. 12. 20. 교통사고를 당하여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고, 이에 전처인 C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느단60040호로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5. 4. 27. 망인에 대한 성년후견인으로 위 C을 선임한다는 심판을 하였고 위 심판은 2015. 5. 22. 확정되었다.

한편 위 법원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C의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별도로 제한하였는데 그 제한 범위는 아래와 같다.

2. 아래 사항에 대하여는 성년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함 영업에 관한 행위 금전을 차용하는 행위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300만 원 이상의 현금, 예금, 채권, 주식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소송행위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