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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0.18 2014나116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2011. 7....

이유

기초사실

호텔 스파피아 리모델링 공사 입찰 원고는 2011. 7. 1. 원고가 운영하는 대전 유성구 봉명동 545-5에 있는 호텔 스파피아(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본관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총액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실시하기로 하고, 이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1. 7. 15.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회사에 공사입찰유의서(갑 제2호증의 4)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는 현장설명서를 교부하였는데, 위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 제1항 제8호는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하는 서류 중 일부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피고들은 이 사건 입찰에 최저가로 입찰하여 공사업체로 선정되었다.

피고들은 2011. 7. 20.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4,687,594,971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1. 8. 6.부터 2011. 9. 19.까지, 지체상금률 1일 0.2%로 정하여 피고들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 중, 피고 엄지하우스와 피고 우림은 공동이행방식(출자비율 70%:30%)으로 실내건축공사(공사대금 4,175,098,399원, 총 공사대금의 약 89.1%)를, 피고 진명파워택은 정보통신공사(공사대금 137,932,350원, 총 공사대금의 약 2.9%)를, 피고 케이이에스는 전기공사 및 전문소방시설공사(공사대금 374,564,222원, 총 공사대금의 약 8%)를 분담하였다

이하 실내건축공사, 정보통신공사, 전기소방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