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고단50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4. 02:3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소란을 피우면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통고처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는 정복 입은 경찰관인 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싫은 데 , 끊으려면 끊어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어깨로 위 경찰관의 어깨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