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21. 2. 22. 까지는 연 7% 의, 그...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6. 5. 21. 피고에게 이자 연 7%, 변제기 2017. 6. 30. 로 정하여 대여한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익일부터의 지연 손해금.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