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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4 2016가단528592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