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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25 2014고단17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2. 14:00경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햅시바 충전소 앞에서부터 시흥시 과림동 금오로 48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고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집행유예 2회, 벌금 5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무면허운전의 범죄전력 외에는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2회의 처벌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