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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1 2017고정176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운전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그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학원을 등록한 사실이 없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유사 명칭 등의 사용금지 위반) 피고인은 2016. 9. 경부터 2017. 2. 14. 경까지 사이에 인터넷에 ‘B’ 이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그곳에 ‘ 운전학원, 도로 연수, 대표자 : A, 부산시 금정구 C, 강사, D’ 등의 선전 문구를 게재하여 마치 위 ‘B’ 을 등록된 자동차 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위반) 피고인은 2016. 1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E에게 보조 브레이크 봉을 부착한 피고인 소유의 F 아베 오 승용차를 이용하여 약 10시간 동안 양산시 일원에서 도로 연수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여 주고, 그 대가로 300,000원을 교부 받는 등 그때부터 2017. 2. 14. 경까지 자동차 운전학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상으로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경찰 내사보고( 피의자 특정에 대한)

1. 사건 의뢰 공문 등 서류 일체( 공문 및 수사보고 등)

1.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0조 제 6호, 제 116 조(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6호, 제 117 조( 유사 명칭 사용금지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