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5가합54232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818,642원 및 그 중 128,258,378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2016. 6. 10.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0. 1. 14. 원고가 신축분양하는 인천 중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703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3억 2,818만 원으로 정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265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분양계약에 의하면 나머지 분양대금은 아래와 같이 중도금 6회, 잔금으로 나누어 각 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시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입주지정일 2010.4.15. 2010.9.15. 2011.2.15. 2011.7.15. 2011.12.15 2012.5.15. 3,265만 원 각 3,265만 원(총 1억 9,590만 원) 9,963만 원

나. 피고는 2010. 5. 30. 원고와 공사대금 11,622,000원의 발코니확장 옵션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옵션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32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옵션공사계약에 의하면 나머지 공사대금 9,302,000원은 입주지정일에 분양대금 잔금과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및 옵션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과 공사대금의 중도금 및 잔금 납부를 지연할 경우 아래와 같은 지연이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연체기간 추가금리(A) [=국민은행의 연체기간별 추가금리] 예금은행가중평균여신금리(B) [=한국은행 발표(2009. 10. 28.)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기준] 연체금리(A B) 1~30일 5%[=민법이 정하는 법정연체이자율] 5.96% 10.96% 31~90일 8% 13.96% 91~180일 9% 14.96% 181일 이상 10% 15.96%

라. 한편 이 사건 분양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신청한 중도금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은행에 사용검사일이 속한 월까지 중도금이자를 대납하되, 피고는 잔금지급일에 위 중도금 대납이자를 합산하여 지급하고 입주 전까지 대출은행에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한다.

마.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