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3.14 2013노98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무전취식한 금액이 190만 원으로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7회(실형 1회, 벌금형 6회) 있고 이종 전과도 10회(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유흥주점에서 고가의 술과 안주 등을 편취한 것이어서 다른 생계형 무전취식 범죄에 비해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변제된 금액이 10만 원에 불과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