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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5고합323

문화재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7. 21.부터 서울 종로구 E에서 ‘F박물관’(당초 ‘G박물관’에서 2011. 1. 6.경 명칭 변경)이라는 이름으로 사립박물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천시 소재 사찰 H에서 도난당한 'I'가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면서도 2009. 10. 1.경부터 2014. 6. 11.까지 성남시 수정구 J빌딩 지하 103호에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0. 1.경부터 2014.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자신이 그동안 취득한 불교미술품 16점, 지석 315점을 같은 장소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불교문화재 및 지석이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이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65~167) 중 일부 진술기재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N,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문화재 감정조서

1. 전세계약서 사본, 각 지석보관상자 및 지석 사진, 지석유물등록대장, 불교유물등록대장, 불교미술품 15점 손상확대사진 및 설명내용

1. 내사보고(F박물관 수장고 유물 확인 수사), 내사보고(F박물관 현황), 내사보고(성남 비밀 창고 확인), 내사보고(지석 발견 및 압수경위), 내사보고(지석과 지석유물카드 수량 비교), 내사보고(1차 압수 지석 피장자 특정현황 및 분석보고), 내사보고(도난문화재 경매 출품 경위 수사), 내사보고(경기 성남 수장고 특정), 내사보고(불교 미술품 관련 피내사자 A 이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