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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812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부터 2013. 3. 1.까지 인천 중구 B에서 수산물 도소매업체인 C(사업자등록번호 D)을 운영하였다.

1. 2011년 귀속분 사업장현황신고 피고인은 2012. 2. 10.경 인천 동구 우각로 75에 있는 인천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1년도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지원유통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15,491,000원의 수산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2012년 귀속분 사업장현황신고 피고인은 2013. 2. 10.경 인천 동구 우각로 75에 있는 인천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2년도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지원유통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520,664,000원의 수산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사업장 현황신고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30억 원 미만, 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