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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6노2441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액수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 C이 당 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 C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2013.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 11.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의 경우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 뿐이므로 벌금형으로 선처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점, 피해 액수가 크지 않은 사정은 원심에서 이미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