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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600 | 지방 | 2015-02-03

[청구번호]

조심 2014지0600 (2015.02.03)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2010.8.6. 쟁점토지를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유예기간(3년) 이내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유예기간내에 쟁점토지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8지327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8.6. OOO 외 1필지(토지 총 5,355㎡,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처분청에 취득신고 시 구「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제127조 제1항의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3.11.1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 전에 건축허가 가능성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을 받았고,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3년에 걸쳐 7회의 건축심의 요청과 처분청으로부터 총 28개의 건축심의 조건을 제시받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용역, 소음시뮬레이션용역, 건축재설계 행위, 토지이용계획 재수립, 건축구조물 재배치, 교통영향평가 분석, 건축재설계 건축사 재계약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처분청의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감사원에 처분청을 상대로 건축심의 불가처분 취소청구를 하였는바,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본래 취득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부단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행정기관이 종교적인 이유로 의도적으로 권한남용을 하여 그 목적을 이룰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야 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구「지방세법」의 비과세 규정에서 유예기간 내에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이 건 토지 취득(2010.8.6.) 전에 채OOO 명의로 신청한 건축허가의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건축계획, 디자인, 구조, 주차계획 검토 등에 대한 보완 미흡으로 유보되거나 부결된 점, 이 건 토지의 취득 이후 2011.9.14. 건축사전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까지 1년여 동안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도 없었던 점, 2012년 2월부터 진행된 건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청구인이 건축규모를 변경하여 2012년 제1회 및 2013년 제3회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심의내용이 지속적으로 변경될 수밖에 없었던 점에서 처분청의 의도적인 건축허가 지연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이 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중개의뢰한 사실이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에 게시된 매물자료에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행정기관의 개입 등 청구인이 어쩔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로 인하여 유예기간이 경과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0.8.6.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에 종교시설로 사용한다는 ‘사용목적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았다.

(2)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종교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추진한 내역이라고 하여 제출한 자료에서 주요 추진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