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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232703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C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가 2018. 3.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증액 청구한 원상회복비용 중 6,874,553원은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에 의하여 비로소 이행청구가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일부 기각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3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A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