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노306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의 판매방식을 채택하기에 앞서 법률사무소로부터 충분한 법적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판매방식에 의한 영업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이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책임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들 각 벌금 2,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며,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526 판결, 2008. 2. 28. 선고 2007도5987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①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2011년 기준으로 판매원을 낮은 직급부터 K와 대리점, 지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