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0. 18. 피고 A과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 1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644,000원, 차임 월 54,41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 피고 A은 2016. 8. 3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피고 A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17. 11. 23.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A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 1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A은, 원고와 사이에 2018. 3. 30.까지 밀린 차임과 관리비 중 800,000원을 지급하고 차임과 관리비의 납부방법을 은행 자동이체로 변경하면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A이 2018. 3. 30.까지 밀린 차임과 관리비 중 800,000원을 지급하고, 차임과 관리비 납부방법을 자동이체로 변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