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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2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2. 10. 00:10 경 서울 용산구 대사 관로 59 순 천향대학병원 응급실 안에서, 응급실 보안요원인 피해자 C로부터 낙상 우려가 있으니 구급차 카트 위에 누워 있으라는 말을 듣고도 이를 거부하며, 피해자가 손을 놓자 곧바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0. 00:25 경 위 순천 향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고 인의 위 1 항과 같은 폭행 행위로 인해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E 등에 의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도중, 위 경찰관 E의 허벅지와 무릎을 발로 1회 씩 걷어차고, 도주하는 피고인을 쫓던

D 파출소 소속 순경 F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차고, 복부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 파출소 소속 경사 G의 가슴을 오른쪽 발로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10. 02:30 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89길 24에 있는 용산 경찰서 형 사과에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 주겠다고

하자, 경찰관들에게 ‘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

이것 풀지 말라, 이거 불법을 밝혀 야겠다.

나는 너희들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수갑을 풀지 않겠다.

잘못된 것을 밝히겠다.

씨 발 좃 나 때려” 라는 등 장구 해제를 거부하고, 이후에도 ’ 왜 수갑을 채워 뭐 씨 발. 내가 왜 수갑을 차냐,

이리 와서 설 명해라.

‘ 라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