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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2.17 2014고단869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원주시 E, 2층 4호에 있는 F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2008. 10. 8. 원주시 G 임야 768㎡, H 임야 782㎡ 및 I 임야 1,481㎡을 위 F 주식회사 명의로 경락받아 실제 소유하고 있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09. 9. 1.경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인 위 H 임야 782㎡와 위 I 임야 1,481㎡ 중 149㎡의 지분(이하 ‘이 사건 제1 지분’이라고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 당일인 2009. 9. 1.에 계약금 1,800만 원을, 2009. 10. 10.에 잔금 1억 6,200만 원 등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으면 피해자에게 위 H 임야 782㎡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우선 경료하여 주고, 이 사건 제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I 임야에 개설되고 있는 도로의 포장 및 준공 완료 후 2010. 12. 31.까지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을 건네받았으므로, 2010. 12. 31.까지 이 사건 제1 지분에 관한 도로포장 및 준공을 완료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9. 9. 9. 위 I 임야 1,481㎡를 I 임야 821㎡, J 임야 183㎡, K 임야 232㎡, L 임야 245㎡ 등 4필지로 각각 분할한 후 2010. 2. 4. 위 I 임야 등 4필지 임야에 관하여 채권자 원주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1억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2010. 2. 26. 위 I 임야에 관하여 채권자 M, 채권최고액 7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10. 9. 3. 위 I임야에 관하여 채권자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