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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27 2013노107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

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대상, 횟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당심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위와 같은 법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