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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12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4. 11. 창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에 구약식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12. 00:36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 명곡광장 앞까지 약 5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공소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에 이르지는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