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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15 2013고정121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2011. 9.부터 2013. 9.까지 E노동조합 충남지부 D 아산지회 이하'아산지회 의 쟁의부장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0. 08:00경 아산시 소재 D 아산공장 경비실 앞에서 아산지회 소속 노조원들과 함께 출근투쟁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의 사회를 맡아 진행하면서 “저 F 개새끼 반드시, 반드시 박살낼 때까지 우리 끝까지 힘차게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며 확성기를 통해 발언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CD, 녹음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